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 안내 |
학칙 제34조(학점인정)에 의거하여 복학자 중 군 교육훈련 평가 인정 학습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인정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학점을 인정하오니,
통합정보시스템에 탑재되어 있는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 : 군복무 중 군 교육훈련 평가 인정 학습과목을 이수한 재학생
2. 학점인정 신청방법
1)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 1부.
신청서 양식 : 통합정보시스템 > 학생 > 성적관리 > (군교육훈련)학점인정신청서
2)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평생교육진흥원 발급) 원본(직인날인) 1부.
3. 제출기간 및 제출처
1) 제출기간 : 2025.08.25.(월) ~ 2025.12.05.(금)
2) 제출처 : 학과사무실
4. 학점인정 및 성적처리
교과목명 |
이수구분 |
인정성적 |
학점인정 기준 |
비고 |
군교육훈련 평가인정 학습과목명 |
일반선택 |
P(pass) |
학기당 6학점 이내, 연간 12학점 이내 (근거 : 학칙 제34조①항 2호, 3호) |
- 60점 이상 취득한 경우만 인정 - 취득학점은 인정하나 평점평균 산출에서 제외 |
※ 붙임에 있는 [군 교육훈련 평가인정 학습과목명 현황]은 예시에 불과하며 실제 인정되는 학점은 군복무 중
학생 본인이 실제 이수했던 당시에 개설된 과정명 및 학점으로 인정되며, 그 확인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에 의함
5. 학과처리 절차 : 취합후 2025.08.25.(월) ~ 2025.12.05.(금) 기간 내에 학사운영팀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