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경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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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경고자 명단 통보
- 소속학과장 /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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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자 특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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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경고 : 지도교수 면담(학생)
2차경고 이상 : 지도교수 및 학과장 면담(학생ㆍ학부모)
※ 학생역량관리시스템을 통한 면담 실시( diy.dongnam.ac.kr)
학사경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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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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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학기 성적(평균평점)이 1.5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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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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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2회 이상 학사경고시, 다음학기 개설학점의 10% 수강제한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연속2회 이상 학사경고시, 다음학기 개설학점의 10% 수강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