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관련 안내
우리 대학에서 운영하던 예비군대대가 2021년 7월 1일부로 해체되어 업무를 중단하오니, 예비군 대상자인 휴학생 및 복학생은 본인 주소지 지역예비군대대에 예비군 관련 신고 및 훈련일정 등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1. 예비군 동원 또는 교육훈련의 보류 사유가 해소(휴학ㆍ제적) 되었을 때에는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비군법] 제15조 12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2. 예비군 대상자가 본교에 입학(복학)하는 경우 예비군 관련신고 및 훈련일정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본인 주소지 지역예비군 대대에 확인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