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전공 이란
본 대학의 학생이 입학한 과의 전공 이외의 다른 전공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허가범위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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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방사선학과, 임상병리과, 물리치료과, 치기공과, 치위생과, 안경광학과, 작업치료과, 응급구조과의 복수전공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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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전공 신청 직전학기까지 취득한 평균평점이 3.0(B) 이상인 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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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학기 7월 및 1월 중 학사공지 예정
신청 및 전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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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전공 학과장 면담
- 소속학과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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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전공학과 학과장 면담
- 소속학과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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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 (학사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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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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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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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전공 이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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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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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로서 1학기 이상 재학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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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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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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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학기 말 복수전공 신청 기간 내에 지원서를 학사운영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복수전공 신청 후 포기할 수 있습니다.
- 복수전공 이수자는 제 2전공에서 지정한 전공과목을 36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합니다.
- 복수전공 지원자에게는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제 1전공 학위와 같이 제 2전공의 학위를 수여 받습니다.
- 제 1전공 수료 후 제 2전공을 포기하는 자는 제 1전공의 학위를 수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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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