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학년도 2학기 편입학 학점인정 처리 절차
단계 |
내용 |
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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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학점인정신청서 작성 |
∙편입학 당시 반영된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의 취득학점을 인정받 고자 하는 경우 학점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학과에 제출
*학점인정신청서(별지1호)는 ①원본 학과사무실에 제출 ②파일본 학과 메일로 제출 |
2025.08.12. ~ 2025.08.22. (17:00까지) |
학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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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심사 |
∙학생이 작성한 편입학 학점인정신청서를 검토하여 심사 ∙학과 심사 후 학사운영팀에 학점인정신청서, 학점인정확인서 및 증빙자료 제출 |
2025.08.25. ~ 2025.09.01 |
담당 교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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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팀 검토 |
∙학과에서 심사한 학점인정 사항 검토 |
2025.09.02. ~ 2025.09.05 |
학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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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심의위원회 |
∙학점인정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심의 |
2025.09.08.예정 |
위원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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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승인 결과 통보 |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학과 (학생)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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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예정 |
학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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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처리 |
∙성적 확정 후 이관
*성적 확정 이후 성적증명서에서 학점인정 |
2025.12.31. |
학사 |
2. 제출서류(※ 제출 기한 엄수) 및 제출처
2-1. 제출서류
① 편입학 과목 학점 인정 신청서(별지1)
② 전적 대학 성적증명서 ※입학시 제출한 성적증명서 1부 제출
③ 강의계획서[전공 과목] ※교양필수 강의계획서는 학과 요청시 제출
2-2. 제출처 : 학과사무실, 학과메일
3. 신청방법 및 공지내용
편입생 중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의 취득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기한 내에 학점인정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해당 학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1. 제출방법
① 학과사무실로 학점인정 신청서 원본(출력물) 및 증빙서류 제출
② 학점인정신청서(엑셀파일) 학과 메일로 제출
*출력물과 파일본 두가지 형식 모두 제출해야 신청 접수됨
**엑셀파일 내 신청서(시트1)만 작성 바람
***신청과목이 많을 경우 신청서 2번 파일에 작성하여 제출
③파일 제목 : 학번, 이름
※학과 메일 주소 안내
학과명 |
메일주소 |
연락처 |
방사선학과 |
r-tech@dongnam.ac.kr |
031-249-6408 |
임상병리학과 |
c-path@dongnam.ac.kr |
031-249-6419 |
식품영양학과 |
foodnut@dongnam.ac.kr |
031-249-6429 |
식품제약과 |
FoodnPharm@dongnam.ac.kr |
031-249-6439 |
물리치료학과 |
dnpt@dongnam.ac.kr |
031-249-6449 |
바이오환경보건과 |
env@dongnam.ac.kr |
031-249-6479 |
유아교육학과 |
childhood@dongnam.ac.kr |
031-249-6469 |
간호학과 |
nursing@dongnam.ac.kr |
031-249-6663 |
치기공학과 |
dentech@dongnam.ac.kr |
031-249-6499 |
치위생학과 |
denhyg@dongnam.ac.kr |
031-249-6509 |
안경광학과 |
optical@dongnam.ac.kr |
031-249-6519 |
세무회계학과 |
accounting@dongnam.ac.kr |
031-249-6539 |
의료융합관광과(일본어, 영어) |
dcmt@dongnam.ac.kr |
031-249-6549 |
응급구조학과 |
emerge@dongnam.ac.kr |
031-249-6569 |
뷰티케어과 |
cos96@dongnam.ac.kr |
031-249-6579 |
작업치료학과 |
ot@dongnam.ac.kr |
031-249-6589 |
의료영상3D모델링과 |
health3d@dongnam.ac.kr |
031-249-6619 |
의료인공지능학과 |
sw@dongnam.ac.kr |
031-249-6609 |
3-2. 학점인정 관련 공지내용
가. 편입생 졸업기준 안내(2025학년 입학 대상 기준)
구분 |
전공 (A) |
교양 (B) |
일선 (C) |
졸업학점 (A+B+C) |
3년제 |
80학점 이상 |
10학점 이상 |
잔여 학점 |
110학점 이상 |
4년제 |
96학점 이상 |
25학점 이상 *간호학과 교양필수 이수 |
잔여 학점 |
130학점 이상 |
※간호학과 졸업요건과 관련된 사항은 학과사무실에 문의 바람
나. 인정학점 내역
편입구분 |
모집시기 |
학점인정 |
인정학기 |
비고 |
일반편입 |
1학년 2학기 |
12학점 이내 |
1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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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1학기 |
36학점 이내 |
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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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2학기 |
48학점 이내 |
3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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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1학기 |
55학점 이내 |
4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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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편입 |
3학년 1학기 |
65학점 이내 |
4학기 |
간호학과 |
다. 학점인정 가능 과목
① 전공과목 : 과목명 동일 과목(강의계획서 첨부)
② 교양과목
-교양필수 : 과목명 유사한 과목(요구시 강의계획서 제출)
-교양 : 최대 인정학점 내에서 가능
③ 일반선택 : 교과목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인정할 수 없는 전공과목도 일반선택으로 인정 가능
라. 학점인정 사례별 예시
①이수 구분별 인정 예시
전적대 이수구분 |
우리대학 이수구분 |
인정 여부 |
증빙제출 |
비고 |
교양 |
교양 |
인정 |
- |
*우리대학 전공과목(전필,전기,전선)으로 학점인정 신청시 증빙자료 제출 필수
*우리대학 교양필수로 학점인정 신청시 증빙자료 제출 대상 아님 다만, 학과에서 요청할 경우 제출
*신청한 내용중 학과 심사에서 승인된 학점만 인정됨 |
전공 |
불인정 |
|
||
일반선택 |
불인정 |
|
||
전공 |
전공 |
인정 |
○ |
|
교양 |
인정 |
- |
||
일반선택 |
인정 |
- |
||
일반선택 |
교양 |
인정 |
- |
|
전공 |
인정 |
○ |
||
일반선택 |
인정 |
- |
※전공인정여부 판정: 전적대학 강의계획서를 바탕으로 해당학과의 담당교수가 전공 인정여부 심사
※교양필수: 해당 학과 심사 과정에서 강의계획서 필요시 제출
②학점 차이별 인정 예시
→ 전적대학 학점이 우리대학 학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 가능
전적대학 |
우리대학 |
인정 여부 |
||||
이수 구분 |
과목명 |
학점 |
이수 구분 |
과목명 |
학점 |
|
전공 |
○○○ |
3 |
전공 |
△△△ |
2 |
인정(2학점) |
전공 |
○○○ |
2 |
전공 |
△△△ |
3 |
불인정 |
③과목 병합 및 분리별 인정 예시
전적대학 |
우리대학 |
인정 여부 |
||||
이수 구분 |
과목명 |
학점 |
이수 구분 |
과목명 |
학점 |
|
전공 |
○○○Ⅰ |
1 |
전공 |
○○○ |
3 |
인정 |
○○○Ⅱ |
2 |
|||||
전공 |
○○○Ⅰ |
1 |
전공 |
○○○ |
4 |
불인정 |
○○○Ⅱ |
2 |
|||||
전공 |
△△△ |
4 |
전공 |
△△△Ⅰ |
2 |
인정 |
△△△Ⅱ |
2 |
|||||
전공 |
△△△ |
4 |
전공 |
△△△Ⅰ |
2 |
불인정 또는 일부 인정 가능(둘 중 한 과목만) |
△△△Ⅱ |
3 |
④강의 형태별 인정 예시
전적대학 |
우리대학 |
인정 여부 |
||||
이수 구분 |
과목명 |
학점 |
이수 구분 |
과목명 |
학점 |
|
전공 |
○○○(이론) |
3 |
전공 |
○○○(실습) |
2 |
불인정 |
전공 |
○○○(실습) |
2 |
전공 |
○○○(이론) |
3 |
불인정 |
전공 |
○○○(이론) |
2 |
전공 |
○○○ (이론 및 실습) |
4 |
인정 |
○○○(실습) |
3 |
|||||
전공 |
○○○ (이론 및 실습) |
4 |
전공 |
○○○(이론) |
2 |
불인정 또는 일부 인정 가능(둘 중 한 과목만) |
○○○(실습) |
3 |
마. 교과목 이수 인정 : 편입학으로 인해 인정된 과목에 대한 평점은 P(인정)으로 표시하여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평균평점 산출에는 제외함
4. 유의사항
1) 편입학 학점 인정은 입학학기에 한하여 1회 신청이 가능함
2) 편입학 시 제출한 성적증명서 1부에 한하여 학점 인정함(학사 편입자 예외)
향후 영문 성적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경우, 영문 성적증명서 1부 별도 제출해야 함
3) 신청기간 외에 제출한 학점인정 신청은 불허하며, 신청하여 취득한 인정학점은 차후에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함
4)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일정 변동에 따라 성적확정일이 변경될 수 있음
5) 반영된 성적은 1학기 성적 나올 때, 성적증명서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