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3694

2026년 대학안전관리계획 게시

작성일
2026.02.26
수정일
2026.02.26
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63

1.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 대학 「대학안전관리계획」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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