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2026

2024년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안내

작성일
2024.04.05
수정일
2024.04.05
작성자
학생지원팀
조회수
232

<2024년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안내>



○ 신청기간 : 2024. 4. 1.(월) ~ 예산 소진 시

   ※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초입금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2023. 4 .1. 이전부터 2024. 4. 1.까지) 계속 거주한 도민(신청자 본인) 중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사람

     ※ 기존 타 지자체·기관 등에서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이전 분할상환약정 체결자는 제외됨


○ 지원내

   - (도)분할상환약정 체결을 위한 초입금(채무액의 5% 이내) 지원 

     ※ 1인 1회, 100만원 한도

   -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통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해제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그 외 체납자 법적조치 유보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 기타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50), 경기도 120콜센터(☎031-120)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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