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3399

2026학년도 1학기 편입학 학점인정 신청 안내

작성일
2026.02.10
수정일
2026.02.10
작성자
학사운영팀
조회수
2123


편입학 학점인정 신청안내


 

 

1. 2026학년도 1학기 편입학 학점인정 처리 절차


단계

내용

기간

비고

 

 

 

 

편입학

학점인정신청서 작성

편입학 당시 반영된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의 취득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학점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학과에 제출

 

*학점인정신청서(별지1)원본 학과사무실에 제출 파일본 학과 메일로 제출

2026.02.16. ~ 2026.02.27.

(17:00까지)

학생


 

 

 

학과 심사

학생이 작성한 편입학 학점인정신청서를 검토하여 심사

학과 심사 후 학사운영팀에 학점인정신청서

 학점인정확인서 및 증빙자료 제출

2026.03.03. ~ 2026.03.09

담당

교수


 

 

 

학사운영팀 검토

학과에서 심사한 학점인정 사항 검토

2026.03.10. ~ 2025.03.13

학사


 

 

 

학점인정심의위원회

학점인정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심의

2026.03.16.예정

위원회


 

 

 

학점인정승인

결과 통보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학과(학생)에 통보

 

2026.03.17.예정

학사


 

 

 

학점인정 처리

성적 확정 후 이관

 

*성적 확정 이후 성적증명서에서 학점인정
승인 내역 확인 가능

2026.07.09.

학사


 

2. 제출서류(제출 기한 엄수) 및 제출처

2-1. 제출서류

편입학 과목 학점 인정 신청서(별지1)

전적 대학 성적증명서 입학시 제출한 성적증명서 1부 제출

강의계획서[전공 과목] 교양필수 강의계획서는 학과 요청시 제출

2-2. 제출처 : 학과사무실, 학과메일

 

 

3. 신청방법 및 공지내용

편입생 중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의 취득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기한 내에 학점인정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해당 학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1. 제출방법

학과사무실로 학점인정 신청서 원본(출력물) 및 증빙서류 제출

학점인정신청서(엑셀파일) 학과 메일로 제출

*출력물과 파일본 두가지 형식 모두 제출해야 신청 접수됨
**엑셀파일 내 신청서(시트1)만 작성 바람

***신청과목이 많을 경우 신청서 2번 파일에 작성하여 제출

파일 제목 : 학번, 이름


학과 메일 주소 안내

학과명

메일주소

연락처

방사선학과

r-tech@dongnam.ac.kr

031-249-6408

임상병리학과

c-path@dongnam.ac.kr

031-249-6419

식품영양학과

foodnut@dongnam.ac.kr

031-249-6429

식품제약과

FoodnPharm@dongnam.ac.kr

031-249-6439

물리치료학과

dnpt@dongnam.ac.kr

031-249-6449

바이오환경보건과

env@dongnam.ac.kr

031-249-6479

유아교육학과

childhood@dongnam.ac.kr

031-249-6469

간호학과

nursing@dongnam.ac.kr

031-249-6663

치기공학과

dentech@dongnam.ac.kr

031-249-6499

치위생학과

denhyg@dongnam.ac.kr

031-249-6509

안경광학과

optical@dongnam.ac.kr

031-249-6519

세무회계학과

accounting@dongnam.ac.kr

031-249-6539

의료융합관광과(일본어, 영어)

dcmt@dongnam.ac.kr

031-249-6549

응급구조학과

emerge@dongnam.ac.kr

031-249-6569

뷰티케어과

cos96@dongnam.ac.kr

031-249-6579

작업치료학과

ot@dongnam.ac.kr

031-249-6589

의료영상3D모델링과

health3d@dongnam.ac.kr

031-249-6619

의료인공지능학과

sw@dongnam.ac.kr

031-249-6609




3-2. 학점인정 관련 공지내용

. 편입생 졸업기준 안내(2025학년 입학 대상 기준)

구분

전공

(A)

교양

(B)

일선

(C)

졸업학점

(A+B+C)

3년제

80학점 이상

10학점 이상

잔여 학점

110학점 이상

4년제

96학점 이상

25학점 이상

*간호학과 교양필수 이수

잔여 학점

130학점 이상


간호학과 졸업요건과 관련된 사항은 학과사무실에 문의 바람

 

. 인정학점 내역

편입구분

모집시기

학점인정

인정학기

비고

일반편입

1학년 2학기

12학점 이내

1학기

 

2학년 1학기

36학점 이내

2학기

 

2학년 2학기

48학점 이내

3학기

 

3학년 1학기

55학점 이내

4학기

 

학사편입

3학년 1학기

65학점 이내

4학기

간호학과


. 학점인정 가능 과목

전공과목 : 과목명 동일 과목(강의계획서 첨부)

교양과목

-교양필수 : 과목명 유사한 과목(요구시 강의계획서 제출)

-교양 : 최대 인정학점 내에서 가능

일반선택 : 교과목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인정할 수 없는 전공과목도 일반선택으로 인정 가능

 

. 학점인정 사례별 예시

이수 구분별 인정 예시

전적대

이수구분

우리대학 이수구분

인정 여부

증빙제출

비고

교양

교양

인정

-

*우리대학 전공과목(전필,전기,전선)으로 학점인정 신청시 증빙자료 제출 필수

 

*우리대학 교양필수로 학점인정 신청시 증빙자료 제출 대상 아님

다만, 학과에서 요청할 경우 제출

 

*신청한 내용중 학과 심사에서 승인된 학점만 인정됨

전공

불인정

 

일반선택

불인정

 

전공

전공

인정

교양

인정

-

일반선택

인정

-

일반선택

교양

인정

-

전공

인정

일반선택

인정

-



※전공인정여부 판정: 전적대학 강의계획서를 바탕으로 해당학과의 담당교수가 전공 인정여부 심사

※교양필수: 해당 학과 심사 과정에서 강의계획서 필요시 제출


학점 차이별 인정 예시

전적대학 학점이 우리대학 학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 가능


전적대학

우리대학

인정 여부

이수

구분

과목명

학점

이수

구분

과목명

학점

전공

○○○

3

전공

△△△

2

인정(2학점)

전공

○○○

2

전공

△△△

3

불인정


과목 병합 및 분리별 인정 예시


전적대학

우리대학

인정 여부

이수

구분

과목명

학점

이수

구분

과목명

학점

전공

○○○Ⅰ

1

전공

○○○

3

인정

○○○Ⅱ

2

전공

○○○Ⅰ

1

전공

○○○

4

불인정

○○○Ⅱ

2

전공

△△△

4

전공

△△△Ⅰ

2

인정

△△△Ⅱ

2

전공

△△△

4

전공

△△△Ⅰ

2

불인정 또는

일부 인정 가능(둘 중 한 과목만)

△△△Ⅱ

3


강의 형태별 인정 예시


전적대학

우리대학

인정 여부

이수

구분

과목명

학점

이수

구분

과목명

학점

전공

○○○(이론)

3

전공

○○○(실습)

2

불인정

전공

○○○(실습)

2

전공

○○○(이론)

3

불인정

전공

○○○(이론)

2

전공

○○○

(이론 및 실습)

4

인정

○○○(실습)

3

전공

○○○

(이론 및 실습)

4

전공

○○○(이론)

2

불인정 또는

일부 인정 가능(둘 중 한 과목만)

○○○(실습)

3


 

. 교과목 이수 인정 : 편입학으로 인해 인정된 과목에 대한 평점은 P(인정)으로 표시하여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평균평점 산출에는 제외함

 

 

4. 유의사항

1) 편입학 학점 인정은 입학학기에 한하여 1회 신청이 가능함

2) 편입학 시 제출한 성적증명서 1부에 한하여 학점 인정함(학사 편입자 예외)

    향후 영문 성적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경우, 영문 성적증명서 1부 별도 제출해야 함

3) 신청기간 외에 제출한 학점인정 신청은 불허하며, 신청하여 취득한 인정학점은 차후에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함

4)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일정 변동에 따라 성적확정일이 변경될 수 있음

5) 반영된 성적은 1학기 성적 확정 이후, 성적증명서에서 확인 가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