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8615

학생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관련 예비군법 개정 등 안내

작성일
2025.07.15
수정일
2025.07.15
작성자
학사운영팀
조회수
1193

학생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관련 예비군법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 다       음 -

대       상 : 우리대학 재학생 중 예비군법상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예비군에 해당하는 학생


. 국방부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예비군 동원 및 훈련 참석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가 이루어진 사례가 존재하였는 바, 이후 이와 같은 사건이 다수의 언론 매체에 의해 집중 조명되면서 국방부는 그 후속조치를 마련,

이로 인하여 관련 사례의 수는 일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 그러나 여전히 ① 예비군훈련 일자에 수시시험(퀴즈) 실시, ② 예비군훈련 참석 학생(예비군) 출석 결석처리 등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고자

학교 차원에서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 등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예비군법」 개정안 (개정 '25. 3. 18. / 시행 '25. 9. 19.)





예비군법

[법률 제19082호]

(2022. 12. 13., 일부개정)

예비군법

[법률 제20809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10조의2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제15조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적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적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의 2

① 제6조의2 제4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않거나 지연 또는 파기하였을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① 제10조의2를 위반  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교직원에게는 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기존 제1항의 내용과 동일)

③ 제1항 및 제2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최상위 규범인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의무 이행의 일환인 예비군훈련 참석으로 인하여 수업과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이나 종류를 불문하고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남보건대학교는 학생 여러분의 학습권 보장에 앞장서겠습니다.




2025. 07. 15.


동 남 보 건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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