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관련 예비군법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대 상 : 우리대학 재학생 중 예비군법상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예비군에 해당하는 학생
나. 국방부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예비군 동원 및 훈련 참석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가 이루어진 사례가 존재하였는 바, 이후 이와 같은 사건이 다수의 언론 매체에 의해 집중 조명되면서 국방부는 그 후속조치를 마련,
이로 인하여 관련 사례의 수는 일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다. 그러나 여전히 ① 예비군훈련 일자에 수시시험(퀴즈) 실시, ② 예비군훈련 참석 학생(예비군) 출석 결석처리 등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방지하고 학생 여러분의 학습권을 보장해드리고자
학교 차원에서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 등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예비군법」 개정안 (개정 '25. 3. 18. / 시행 '25. 9. 19.) | ||
|
|
|
|
예비군법 [법률 제19082호] (2022. 12. 13., 일부개정) |
예비군법 [법률 제20809호] (2025. 3. 18., 일부개정) |
제10조의2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
제15조 |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적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적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5조의 2 |
① 제6조의2 제4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않거나 지연 또는 파기하였을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①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교직원에게는 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기존 제1항의 내용과 동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최상위 규범인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의무 이행의 일환인 예비군훈련 참석으로 인하여 수업과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이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이나 종류를 불문하고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남보건대학교는 학생 여러분의 학습권 보장에 앞장서겠습니다.
2025. 07. 15.
동 남 보 건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