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6431

2025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공고

작성일
2025.01.23
수정일
2025.01.23
작성자
학사운영팀
조회수
1517


2025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공고


 

1. 신청기간 및 장소

구분

일 정

장 소

비고

휴학

20250212() 09:30 0214() 15:00

학사운영팀방문

(대학본부 1106)

 

복학

20250203() 09:30 0228() 15:00

대학 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등록 후 휴학을 원할 경우, 등록금을 납부한 다음날부터 휴학 신청이 가능함.

(등록금 납부 : 2025.02.24()부터)

복학 신청기간 이후에는 대학(학사운영팀) 방문하여만 복학 신청 가능

 

2. 학과별 휴학신청 접수일자 안내

일자

212()

09:30 ~ 15:00

213()

09:30 ~ 15:00

214()

09:30 ~ 15:00

건물명

해운관

사담기념관, 노송관, 학리관

동남관, 혜정관

학과

임상병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제약과, 치기공학과,

안경광학과, 바이오환경보건과

물리치료학과, 보건보육상담과,

응급구조학과, 뷰티케어과,

작업치료학과, 간호학과

방사선학과, 유아교육학과,

치위생학과, 세무회계학과,

의료융합관광과,

의료영상3D모델링과,

의료소프트웨어개발과


접수일자 이후에 방문할 경우, 휴학신청 면담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학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 휴학 (대학 방문)

  1) 휴학은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신청 가능하나 수업연한(3년제는 3, 4년제는 4)을 초과 할 수 없음.

    ※ , 군휴학, 육아휴학, 창업휴학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음.

    ※ 휴학 연장을 신청할 경우, 군휴학, 육아휴학, 질병휴학, 창업휴학 학생은 반드시 복학 신청 이후에 가사휴학(일반휴학) 신청이 가능함(복학 승인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

  2) 일반휴학기간 중 군입대를 할 경우에는 입대일 3주전부터 전일까지 군입영 통지서를 지참하고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

  3) 군입대 휴학자가 귀향조치 처분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귀향()을 가지고 학사운영팀에 휴학취소 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도서미납자는 반납 후 휴학이 가능함.

  5) 휴학자 중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할 경우에는 부여받은 복학예정일에 관계없이 반드시 해당 학기 복학기간에 복학하여야 함(조기전역자 및 의가사전역자 등 포함). 해당학기 복학마감일 이내에 복학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 처리됨.

  6) 등록 후 휴학을 신청할 경우, 등록금을 납부한 다음날부터 휴학이 가능함.

  7) 해당학기 등록금 고지서를 반드시 조회하여 0원 납부대상자는 0원 등록 후 휴학하여야 함.

  8) 개강 이후에는 필히 등록금을 전액 납부 하여야만 휴학이 가능함.

  9) 대학방문 휴학 신청 절차

지도교수

면담 및

일반휴학

사유서 작성

(소속학과

사무실)

서류접수

및 휴학원서

작성

(학사운영팀)

휴학원서

결재

(지도교수

및 학과장)

휴학원서

접수

(학사운영팀)

최종 승인 확인

(본인)


 

. 복학

  1) 복학을 원하는 학생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의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복학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군 전역 복학생은 전역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역증 사본,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택1)를 학과, 학번, 연락처를 기재하여 통합정보시스템복학신청[증명서 첨부] 로 제출하여야 함(제출이 안 되었을 경우 복학처리가 되지 않음).

  3) 군 전역예정자는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전역자만 복학이 가능함.

    ※ 군휴학 복학자의 복학마감일은 학기개시 후 3(2025.03.24() 17:00)까지 신청 가능

    ※ 복학신청 기간 이후(개강일 이후)에는 대학(학사운영팀) 방문하여 복학 신청 가능

    ※ 개강일 이후 전역자(부대장 취학승인서,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사본)는 관계서류를 지참하여 대학본부 1층 학사운영팀내방하여 신청

  4) 질병휴학 복학자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통합정보시스템복학신청[증명서 첨부] 로 제출하여야 함(제출이 안 되었을 경우 복학처리가 되지 않음).

  5) 인터넷 복학신청 방법 (메뉴: 통합정보시스템 장학/등록 복학신청)

우리대학

홈페이지

접속

통합정보

시스템 로그인

인터넷

복학신청

기재사항

(입력,저장)

일반(가사)휴학 복학

최종 승인 확인

(인터넷 복학신청 12일 후 확인)

 

 

 

군전역 복학

전역증 사본(또는 전역일자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 제출


  6) 인터넷 복학신청 후 학사운영팀에 방문 신청메시지 공고시 복학신청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므로 반드시 학사운영팀로 방문하여야 함.

  7) 인터넷 복학신청 후 새터민 및 보훈대상자는 학사운영팀로 복학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학적관리 정보 수정


. 학생은 복학 후 기본인적사항(주소,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 사진 미등록 )이 변경될 경우 통합정보시스템 접속 로그인하여 수정하여야 함.

  1) 사진 업로드

    가) 통합정보시스템 메뉴 : 학적관리 개인신상정보관리

         → 좌측 카메라 화면 하단에 "UP" 클릭 후 업로드

    나) 최초 1회는 학생 본인이 직접 업로드 가능

    다) 이후 변경시에는 학과에서 변경 : 좌측 사진 화면 하단에 UP 클릭 후 변경

        (학적시스템 학적변동관리 학생정보수정)

    라) 증명사진에 근접한 사진만 가능 (셀카 사진 편집 등 장난스러운 사진 불가)

 2) 개인신상정보 변경

  가) 통합정보시스템 메뉴(학생) : 학적관리 개인신상정보관리 주소정보

      → 기본주소(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보호자 주소(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확인

  나) 학생은 기본인적사항을 정정하지 않거나, 수정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학생 본인의 책임임.

  다) 학생은 졸업전까지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처(휴대폰, 자택전화 등)를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연락두절로 인한 책임은 학생본인에게 있음.

  라) 호적 등 법원의 판결로 인적사항이 변경(개명 등) 되었을 때에는 학적부기재사항정정원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 학사운영팀으로 제출해야 함.

 

5. 예비군 관련 안내


  가. 우리 대학에서 운영하던 예비군대대가 202171일부로 해체되어 업무를 중단하오니, 예비군 대상자인 휴학생 및 복학생은 본인 주소지 지역예비군대대에 예비군 관련 신고 및 훈련일정 등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유의사항

    1) 예비군 동원 또는 교육훈련의 보류 사유가 해소(휴학·제적)되었을 때에는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비군법] 1512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예비군 대상자가 본교에 입학(복학)하는 경우 예비군 관련신고 및 훈련일정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본인 주소지 지역예비군 대대에 확인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3) 예비군 문의처 : 학생처 학생지원팀 (내선 233, 231)

 

6. 문의처 : 교무처 학사운영팀 (내선 222)


 

- 교무처 학사운영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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