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학년도 전기 학위취득 유예 시행 및 신청 공고 】 우리대학「학칙 제43조의3(학위수여의 유예) 및「학위취득 유예 운영 지침」에 의거 2024학년도 전기 학위취득 유예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졸업예정자)은 정해진 기간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1월 20일 동남보건대학교 총장 |
1. 학위취득 유예란
- 학칙 제48조(학위수여)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학기 졸업 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한까지 졸업을 연기하는 것
2. 신청자격 및 제한
가. 신청자격
1) 학칙 제9조(수업연한)에 규정된 수업연한을 충족한 자
2) 학칙 제46조(졸업) 및 제47조(후기졸업)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나. 신청제한
1) 수업연한 초과자(졸업에 필요한 수업연한을 모두 마쳤으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로서 휴학 중인 자
2) 외국인 전형 학생
3)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
4) 산업체위탁 교육과정 학생
5) 계약학과 학생
3. 신청기한 : 2025.01.20(월) ∼ 01.22(수), 14:00까지 학과사무실 제출 (※기한엄수)
4. 제출서류
가. 학위취득 유예 신청서 1부
나. 학위취득 유예 서약서 1부
다. 예비수강신청서 1부 (※수강 신청 예정자만)
5.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기간 : ※[붙임.1] 파일 참조
6. 기타 유의사항
가. 학위취득 유예는 학기 단위로 최대 2회까지 신청 가능함(총 1년)
나. 정해진 기간내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학위취득 유예를 직권취소하며,
당초 졸업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졸업 처리 및 학위를 수여함
다. 등록절차를 완료한 이후에는 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없음
라. 학위취득 유예자는 유예기간 중에 휴학할 수 없음
마. 학위취득 유예자는 유예기간에 수강을 취소할 수 없음
바. 학위취득 유예자는 유예기간에 이미 이수한 과목을 재수강 할 수 없음
사. 학위취득 유예자는 유예기간 내 졸업예정증명서 발급만 가능함
아. 학위취득 유예자는 제도 취지의 범위 안에서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7. 기타 문의
- 동남보건대학교 교무처 학사운영팀 (031-249-6222)
붙임 : 1. 2024학년도 전기 학위취득 유예 시행 안내 1부
2. 학위취득 유예 신청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