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자 교육과정 이수 인정 신청 공고
우리 대학 「학칙 제34조 ①항 8호」 및 「조기취업자 교육과정 이수 인정 규정」에 의거 2024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교육과정 이수 인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8월 26일 동남보건대학교 총장 |
■ [1차 제출] 조기취업자 교육과정 이수: 【 전형절차 1), 2) 】
1. 신청기간 : 2024.08.26(월) ∼ 12.06(금) 17:00까지, ※기한엄수
(※이후 조기취업자는 제출서류 미비 등의 문제로 접수 불가. 취업 후 제출서류를 구비 완료하여 2주안에 즉시 제출)
2. 신청자격
가. 취업이 확정된 자로서 졸업학기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필한 자
나. 졸업학기 졸업예정자로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다. 단, 전공심화과정,산업체 위탁과정,계약학과,외국인 전형 학생은 제외하고 수업연한초과자는 포함.
3.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는 2024.08.26(월) ~ 12.06(금) 기간 중 발급된 것에 한함)
① 조기취업자 교육과정 이수 신청서(서약서 포함) [별지 1]
② 조기취업자 서약서
③ 재직 증명서
④ 4대 보험 가입확인서(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 1
■ [2차 제출] 조기취업자 학점인정:【 전형절차 3), 4) 】
1. 신청기간 : 2024.12.09(월) ~ 12.13(금) 17:00까지, ※기한엄수
2. 신청자격 : 조기취업자 교육과정 이수 신청자
3.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는 2024.12.09(월) ~ 12.13(금) 기간 중 발급된 것에 한함)
① 조기취업 학점인정 신청서 [별지 2]
② 재직 증명서
③ 4대 보험 가입확인서(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 1
④ 출근부 [별지 3] (※2024.12.06(금)까지의 출근기록을 작성하여야 함)
■ 서류 접수
1.【 전형절차 1), 3) 】: 학생 ⇒ [소속학과] 학과사무실
2.【 전형절차 2), 4) 】: [소속학과] 학과사무실 ⇒ 교무처 학사운영팀
■ 전형절차
【(학생) 조기취업 신청→ (소속학과) 조기취업 신청 서류취합 후 제출 및 담당교수 통보&안내 → (학생) 학점인정 신청→ (소속학과) 학점인정 신청 서류취합 후 제출 및 담당교수 통보&안내→ (담당교수) 성적 산출&입력(학점부여 B+ 이하)→ 학점인정 심의 후, 승인】
1단계 |
|
1)조기취업 신청 (개강 이후) |
⇒ |
2)교육과정 이수 신청서 취합/접수 |
⇒ |
3)학점인정 신청 (학기종료 전까지) |
⇒ |
4)학점인정 신청서 취합/접수 |
학생 & 소속학과 |
<제출서류> ①조기취업자 교육과정 이수 신청서 ②조기취업자 서약서 ③재직증명서 ④4대보험 가입확인서 (*신청기간 :~2024.12.06(금)) |
①취합서류 제출 ②조기취업현황관리 ③(담당교수)조기취업대상자 통보 및 출석/성적처리 안내 |
<제출서류> ①조기취업 학점인정 신청서 ②재직증명서 ③4대보험 가입확인서 ④출근부 (*증빙서류 유효기간 : 2024.12.09~12.13 발급 된 것에 한함) |
①취합서류 제출 ②(담당교수)조기취업대상자 통보 및 학점인정 안내 (학점부여 B+ 이하) |
||||
|
|
|
|
|
|
|
|
|
2단계 |
|
5)성적입력 (성적입력마감일까지) |
|
|
|
|
|
|
교과담당교수 |
①성적산출 (출석/과제/시험 등) ②성적입력 (학점부여B+ 이하, 통합정보시스템) |
|
|
|
||||
|
|
|
|
|
|
|
|
|
3단계 |
|
6)학점인정 심의/ 승인 |
|
|
|
|
|
|
대학 |
①조기취업 학점인정 심의 및 승인 (학점인정심의위원회) |
|
|
|
※ 해당 학기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은 지정 기간에 완료해야 함.
■ 유의사항 ★★
1. 조기취업 중 재직상황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소속학과로 연락하여야하며, 퇴직시에는 학교로 복귀하여야 합니다.
2. 퇴직자는 퇴직관련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 및 출근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조기취업자의 학점은 최대 24학점 이내에서 해당학기 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합니다.
(※온라인과목도 인정)
4. 조기취업 기간 중 출석은 재직 기관의 출근현황(출근부)으로 평가합니다.
5. 조기취업자의 성적은 학칙 제43조에도 불구하고 B+(89점)까지 인정합니다.
6. 조기 취업기간 중 임의포기 또는 휴학한 자는 학점인정이 불가합니다.
7. 총 수업일수 1/4 에 해당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무단결근한 자의 학점인정은 불가합니다.
8.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본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자의 학점인정은 불가합니다.
9. 조기취업자 신청 및 학점인정 신청기간 안에 서류 미제출한 자의 학점인정은 불가합니다.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기취업자 교육과정 이수 인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서식 : 1. [홈페이지 공고] 2024-2학기 조기취업자 교육과정 이수인정 신청 공고문
2. [홈페이지 공고] 2024-2학기 조기취업자 교육과정 이수인정 신청서 양식
가. 조기취업자 교육과정 이수 신청서 [별지 1]
나. 조기취업자 서약서
다. 조기취업 학점인정 신청서 [별지 2]
라. 조기취업자 출근부 [별지 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