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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44

2024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 교육과정 이수 인정 신청 공고

작성일
2024.03.06
수정일
2024.03.06
작성자
학사운영팀
조회수
241

조기취업자 교육과정 이수 인정 신청 공고

 

우리 대학 학칙 제34조 항 8」 및 조기취업자 교육과정 이수 인정 규정에 의거 2024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 교육과정 이수 인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해당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3월 05일

동남보건대학교 총장

 

■ [1차 제출] 조기취업자 교육과정 이수【 전형절차 1), 2) 

1. 신청기간 2024.03.05(∼ 06.21() 17:00까지기한엄수

  (이후 조기취업자는 제출서류 미비 등의 문제로 접수 불가취업 후 제출서류를 구비 완료하여 2주안에 즉시 제출)

2. 신청자격

  가취업이 확정된 자로서 졸업학기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필한 자

  나졸업학기 졸업예정자로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다전공심화과정,산업체 위탁과정,계약학과,외국인 전형 학생은 제외하고 수업연한초과자는 포함.

3.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는 2024.03.05() ~ 06.21(기간 중 발급된 것에 한함)

  ① 조기취업자 교육과정 이수 신청서(서약서 포함) [별지 1]

  ② 조기취업자 서약서

  ③ 재직 증명서

  ④ 4대 보험 가입확인서(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중 택 1

 

■ [2차 제출] 조기취업자 학점인정:【 전형절차 3), 4) 

1. 신청기간 2024.06.24() ~ 06.28() 17:00까지기한엄수

2. 신청자격 조기취업자 교육과정 이수 신청자

3.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는 2024.06.24() ~ 06.28(기간 중 발급된 것에 한함)

  ① 조기취업 학점인정 신청서 [별지 2]

  ② 재직 증명서

  ③ 4대 보험 가입확인서(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중 택 1

  ④ 출근부 [별지 3] (2024.06.21()까지의 출근기록을 작성하여야 함)

 

■ 서류 접수

1.【 전형절차 1), 3) 학생 ⇒ [소속학과] 학과사무실

2.【 전형절차 2), 4) [소속학과] 학과사무실 ⇒ 교무처 학사운영팀


■ 전형절차

(학생) 조기취업 신청→ (소속학과) 조기취업 신청 서류취합 후 제출 및 담당교수 통보&안내 → (학생) 학점인정 신청→ (소속학과) 학점인정 신청 서류취합 후 제출 및 담당교수 통보&안내→ (담당교수) 성적 산출&입력(학점부여 B+ 이하)→ 학점인정 심의 후승인


1단계

 

1)조기취업 신청

(개강 이후)

2)교육과정 이수 신청서 취합/접수

3)학점인정 신청

(학기종료 전까지)

4)학점인정 신청서

취합/접수

학생

&

소속학과

<제출서류>

조기취업자 교육과정 이수 신청서

조기취업자 서약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신청기간 :~2023.12.08())

취합서류 제출

조기취업현황관리

(담당교수)조기취업대상자 통보 및 출석/성적처리 안내

<제출서류>

조기취업 학점인정 신청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출근부

(*증빙서류 유효기간 2024.06.24~06.28 발급된 것에 한함)

취합서류 제출

(담당교수)조기취업대상자 통보 및 학점인정 안내

(학점부여 B+ 이하)

 

 

 

 

 

 

 

 

 

2단계

 

5)성적입력

(성적입력마감일까지)

 

 

 

 

 

 

교과담당교수

성적산출

(출석/과제/시험 등)

성적입력

(학점부여B+ 이하통합정보시스템)

 

 

 

 

 

 

 

 

 

 

 

 

3단계

 

6)학점인정 심의/

승인

 

 

 

 

 

 

대학

조기취업 학점인정 심의 및 승인

(학점인정심의위원회)

 

 

 


※ 해당 학기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은 지정 기간에 완료해야 함.


■ 유의사항 ★★

1. 조기취업 중 재직상황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소속학과로 연락하여야하며퇴직시에는 학교로 복귀하여야 합니다.

2. 퇴직자는 퇴직관련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및 출근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조기취업자의 학점은 최대 24학점 이내에서 해당학기 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합니다.

  (온라인과목도 인정)

4. 조기취업 기간 중 출석은 재직 기관의 출근현황(출근부)으로 평가합니다.

5. 조기취업자의 성적은 학칙 제43조에도 불구하고 B+(89)까지 인정합니다.

6. 조기 취업기간 중 임의포기 또는 휴학한 자는 학점인정이 불가합니다.

7. 총 수업일수 1/4 에 해당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무단결근한 자의 학점인정은 불가합니다.

8.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본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자의 학점인정은 불가합니다.

9. 조기취업자 신청 및 학점인정 신청기간 안에 서류 미제출한 자의 학점인정은 불가합니다.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기취업자 교육과정 이수 인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서식 : 1. [홈페이지 공고] 2024-1학기 조기취업자 교육과정 이수인정 신청 공고문

                2. [홈페이지 공고] 2024-1학기 조기취업자 교육과정 이수인정 신청서 양식

                  가. 조기취업자 교육과정 이수 신청서 [별지 1]

                  나. 조기취업자 서약서

                  다. 조기취업 학점인정 신청서 [별지 2]

                  라. 조기취업자 출근부 [별지 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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