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기사에 많은 응시 바랍니다.
1. 상세한 사항은 링크로 가서 확인 바랍니다..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5&gSite=Q&gId=&jmCd=2450&examInstiCd=1
2. 첨부파일 : 식품산업기사 공개문제
3. 취득시 잇점 : 학점은행제에서 16학점으로 인정됨. 법령상 많은 우대현황이 있음. (아래 설명 또는 위 링크의 "우대현황" 참조)
식품산업기사 우대현황
우대법령 |
조문내역(하이퍼링크) |
활용내용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 |
품질관리인의자격기준 |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특수업무수당지급 |
|
공무원임용시험령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응시 |
|
공무원임용시험령 |
6급이하공무원채용시험가산대상자격증 |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취업승인을하는경우 |
|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
퇴직공직자의취업승인요건 |
|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헌법재판소규칙 |
퇴직공직자의취업승인요건 |
|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 |
5급이하공무원,연구사및지도사관련가점사항 |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채용시험응시가점 |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시행령 |
연구기획평가사자격시험일부면제자격 |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시행령 |
이공계지원특별법해당자격 |
|
군무원인사법시행령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신규채용할수있는경우 |
|
군인사법시행규칙 |
부사관임용자격 |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정의 |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자격 |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
다기능기술자과정학생선발방법중정원내특별전형 |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
교원임용시자격증소지자에대한우대 |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연구전담요원의자격기준 |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
검정기관의지정기준및평가기준 |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
품질인증기관의인력기준 |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
수산물검사관전형시험전부면제 |
|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규칙 |
같은분야응시자에대해교양과정인정시험,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및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면제 |
|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 |
같은종류직무에관한자격증소지자에대한경력경쟁채용 |
|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 |
전직시험의면제 |
|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 |
채용시험전직시험의응시에필요한자격증구분 |
|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 |
6급이하공무원채용시험에응시하는경우가산 |
|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평정규칙 |
자격증소지자에대한가점평정 |
|
식품위생법시행령 |
식품위생감시원의임명기준 |
|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여성과학기술인의해당요건 |
|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
연구사및지도사공무원채용시험시가점 |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
해당직종과관련분야에서신기술에기반한창업의경우지원 |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신규임용시험시가점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특수업무수당지급 |
|
지방공무원임용령 |
경력경쟁시험등의임용 |
|
지방공무원임용령 |
6급이하공무원신규임용시필기시험점수가산 |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
5급이하공무원연구사및지도사관련가점사항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노임단가가산 |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
축산물위생감시원의자격 |
|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
전직시험이면제되는자격증구분표 |
|
헌법재판소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 |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 |
|
헌법재판소공무원평정규칙 |
5급이하및기능직공무원자격증취득자가점평정 |
|
국가기술자격법 |
국가기술자격취득자우대 |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
시험위원의자격 |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
공공기관등채용시국가기술자격취득자우대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노임단가의가산 |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
자비유학자격 |
|
국회인사규칙 |
동종직무에관한자격증소지자에대한경력경쟁채용 |
|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
채용시험의특전 |
|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
군무원승진관련가산점 |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
비상대비자원의인력자원범위 |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