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석계 작성 방법 ★
1. 가져온 증빙서류 학과사무실 제출 후 확인 되면 결석계 작성
2. 결석한 과목 담당 교수님께 확인 (확인란에 교수님 서명 필수)
3. 학과 사무실 제출
->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구겨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
1) 단순 질병 결석은 한 학기에 2일만 인정 (한 과목 당 두 번 인정 X)
○ 증빙서류 : 진료확인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 처방전 절대 안됨
-> 독감, 간염 등 2일 이상 격리가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에 해당 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 되어 있을 경우에만 출석 인정 가능
EX) A형독감 확진으로 5일간 격리 안정 요함.
2) 코로나 관련 결석 ★
- 코로나 확진 : 학생 격리 희망 시 검사일 포함 최대 5일 인정 (주말, 공휴일 포함)
○ 증빙서류 :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지 (검사 일자 나와야 됨)
★ 2023년 2학기부터 코로나 감염불안 및 백신접종은 출석 인정 되지 않습니다.
3) 기타
구분 |
대 상 |
출석인정일수 |
증빙서류 |
결혼 |
본인 |
7 |
청첩장 |
자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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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
회갑 |
본인 및 배우자 |
5 |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
||
출산 |
배우자 |
1 |
입퇴원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7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
5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3 |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3 |
||
탈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2 |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사망 후 100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
1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행사 |
국가에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 |
의무이행기간과 왕복여행기간 |
관련공문 |
총장이 허가한 각종 행사나 시험 응시의 경우 |
시험당일과 왕복여행기간 |
||
질병 |
입원 또는 수술 (의료기관의 진단서 첨부) |
진단일수 (21일이내) |
진단서 |
기타 |
병역 (신체검사 또는 예비군훈련) |
1 |
신체검사확인서, 예비군훈련참석증 (소집통지서X) |
시험 |
1 |
수험표 |
|
면접 |
1 |
면접통지서 (참석확인증) |
* 유의사항
- 증빙서류에 명시된 날짜는 결석한 날짜와 일치해야 됨.
- LMS는 출석 인정 X
- 결석계는 결석한 일자로부터 7일 이내 과사 제출
!! 해당 기간 넘겨서 가져올 경우 출석 인정 처리 절대 불가 !! -> 결석계 최종 제출일이 7일 이내여야됨.
EX. 3/2 결석 -> 3/9까지 제출 완료
- 모든 서류 원본 제출
- 증빙서류 불충분 시 출석처리 불가
- 결석한다고 학과사무실에 알리거나 교수님께 사전에 말씀드릴 필요 X
→ 기간 내 결석계만 제출 하면 됨
- 결석계 처리는 학기말에 일괄적으로 처리됨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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